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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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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Q. 초득학생 우리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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