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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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