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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 등록일

    2024.11.28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개정세법 요약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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