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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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자연재난(대설(11. 26. ~ 28))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 피해신고 기간 : 12.6.(금)까지
○ 피해신고 대상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자(장해등급 14급 이상)
-주택의 전파·유실·반파(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 반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캐노피, 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 농업/축업시설 등 주생계수단이 농업·축업에 발생한 자연재해
1) 농림/축산시설 파손·유실 등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제외
예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2) 농작물 복구 등
-소상공인 영업장의 발생한 자연재해
※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수,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을 기입
- 피해위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신고서 제출
○ 온라인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의“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신고
○ 문의
- 주택: 구청 건축과(만안:031-8045-3462/동안:031-8045-4206)
- 농업: 위생정책과(031-8045-2313)
- 소상공인: 기업경제과(031-8045-5145)
- 기타: 안전정책과(031-8045-5558)
[출처] - 안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