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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24. 11. 20. ~ 12. 31.

○ 대 상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체납자
▸ 각종 과태료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이행강제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

○ 중점 추진사항
▸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체납 안내문 전수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
• 고액 체납자 집중 현장 방문 징수 독려
•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 및 가택수색 실시
• 부동산, 차량 및 예금 압류
•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

○ 편리한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
▸ ARS 전화 납부: 전화 142211 이용 납부

○문 의: 안양시청 징수과 ☏ 031-8045-2588, 5071, 5072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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