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18
전체
복지뉴스
용인특례시,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전기요금 절감
- 연간 전기요금 3300만원…14만 5200㎏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 변경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력사용량을 절감해 탄소중립정책 취지에 맞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자연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에 필요한 사용전력을 분석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예상해 계약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계량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됐다.
한국전력과 월 90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용 기본요금을 계약했던 시는 각 시설의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전력의 52%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계약전력을 월 470㎾로 변경했다.
이 결과 예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계약전력 연간 기본요금을 약 33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시는 전기요금을 1000원을 절감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4㎏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4만 5200㎏ 수준의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변경은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