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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이천시] 「해월리 안심마을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해월리 안심마을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해월리 안심마을 조성사업(CPTED)」의 일환으로 이천시 마장면 해월1리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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