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청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29. 공포, 2024. 1. 1. 시행)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나. 대불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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