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입니다.

◎ 발제요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 2023. 12. 29.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 2023. 12.29. 공포, 2024. 1. 1. 시행)되어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대불제도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안 제27)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안 제23)
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의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2478, 팩스 044-202-39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