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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고,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함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금융-복지 연계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위기 아동 발굴·지원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금융-복지 연계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정보공유 협조 기관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안 제7)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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