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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완화(안 별표2)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생계·의료급여 본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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