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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8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수사결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5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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