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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1.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민의 여가 기회 확대 및 관련 문화예술체육관광 산업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민 여가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민의 여가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인센티브 신청 절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해당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의24항 및 제5).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문화정책과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682, 팩스 : 031-8008-253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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