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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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뉴스
제 목 :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플러스
○모집기한 : 2024.08.12.(월)~12.31.(화)까지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중위소득 120% 이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세부 운영지핌 참고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접수방법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ㆍ접수
(문의 : 070-420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