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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플러스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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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플러스


모집기한 : 2024.08.12.(월)~12.31.(화)까지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중위소득 120% 이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세부 운영지핌 참고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접수방법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ㆍ접수

(문의 : 070-420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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