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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경기도] 2025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 사업
  • 등록일

    2025.01.31

  • 조회수

    5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공모전

 

 

 

 

 

 

경기도 공고 제2025-165 호

『2025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 사업』 공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15조(협력체계 구축)와 관련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기관이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자 『2025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사업추진 방향
○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지역생태계 조성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참여・협력 등 사례 발굴
○ 경기여성비전센터 비전에 따른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추진

2.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5. 3월 〜 11월
나. 사업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공고일 기준)
다. 총사업비 : 20백만 원(도비 100%)
라. 수행사업 :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지역 내 공공이슈를 발굴하여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발굴
마. 추진방식 : 사업 공모 및 심사 후 2~4개 기관 선정

3. 공모주제
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비전에 따른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②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산 사업
③ 여성가족분야의 지역생태계(네트워크) 조성사업
④ 여성가족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⑤ 여성 문화예술 활동, 건강증진 사업 등

4. 지원범위

가. 지원분야 : 공모주제 중 하나의 분야만 선택
나.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1천만 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별도

5. 신청자격
가. 「민법」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도내“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등
-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보며, 타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0.(월) ~ 2025.2.1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우편 접수 : 2025.2.14.(금)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함
- 수 신 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 031-8008-80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

7.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교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www.gg.go.kr/woman 공지사항)

1) 단체공문(날인)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1부
4) 단체소개서(서식3)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8.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가. 선정 방법
(1)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기준 “붙임” 참조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예산범위 내 사업비 조정
- 심사방식은 공모 접수기관 대상으로 별도 고지
(2)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나. 심사 기준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파급효과

분야
심사 항목
배점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20)
① 사업수행 능력 및 수행 실적
20
사업 내용
타당성(40)
② 사업 목적의 적합성(지역의 특성 고려 등)
10
③ 사업 내용의 우수성
- 프로그램 독창성, 참신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30
예산편성
적정성(20)
④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20
파급효과(20)
⑤ 민관협력 기반 형성 및 사업의 실질적 기대 효과
20

9. 선정결과 발표

가. 발 표 일 : 2025년 3월(예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이후
나. 발표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선정 법인・기관 통보
※ 미선정된 법인・단체 등은 통보 생략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및 전용통장 개설 후 보조금 지급
나.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 ’25년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를 통한 사업추진 사례 발표(필)
바.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참가자 만족도 조사(필)
※ 사업 추진절차 및 방식 등 내용은 경기도 민간보조사업 관리방식(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따라 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공고내용 미숙지․미확인,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
마. 선정 후, 단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바.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지원되지 않음
사. 공모결과 신청법인・단체 등이 단독 접수하거나 심의결과 선정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031-8008-8009)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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