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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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공고(일반공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추가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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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재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2. 지정 기관 수 : 2개소(예정)
3. 신청자격: 추가 재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사업 지침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단체 등 포함)
- 현재 하남시에 법인・단체・기관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추가 재공고문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건 준수 요망
4. 접수기간 : 2025. 2. 21.(금) ~ 3. 7.(금) [15일간] ※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90-5727)
※ 우편,인터넷,Fax 접수 불가
6. 참고사항 : 금회 공고는 추가 재공고이며, 추가 재공고 결과 신청 제공기관이 1개 이상일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선정심사위원회」전체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붙임 1. 추가 재공고문 1부.
2. 주간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부. 끝.
https://www.hanam.go.kr/www/selectGosiData.do?key=171¬_ancmt_mgt_no=46792¬_ancmt_se_code=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