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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5년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5.02.24

  • 조회수

    19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 지원내용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간 지원

 

2.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 중 1)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③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3. 지원제외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법정한부모가구지원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수급대상

 

4. 지원기한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19세 미만)

 

5. 신청 및 문의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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