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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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1. 지원내용: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간 지원
2.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중 1개)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③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3. 지원제외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법정한부모가구) 지원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급대상
4. 지원기한: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19세 미만)
5. 신청 및 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