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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마약류(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안내
  • 등록일

    2025.02.26

  • 조회수

    7

  • 시설종류

    정신보건

  • 카테고리

    복지정책

「마약류(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안내

「마약류(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안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등)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서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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