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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 등록일

    2024.11.05 15:29:00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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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놓쳤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시 본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6만 원의 95%는 100만 7000원입니다.)

 

출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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