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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온가족보듬사업 '미혼모부 출산양육 지원사업'
  • 등록일

    2024.11.21 12:52:55

  • 조회수

    8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1.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사업 홍보지.png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 양육물품 지원, 병원비 지원
*지원금액 :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신청문의 : 시흥시가족센터 통합사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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