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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21 15:43:38

  • 조회수

    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의 마약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한 유해약물 오ㆍ남용이 심각해지며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 등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예방 교육 만큼 약물 문제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시 상담과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시 상담과 치료 등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다.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가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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