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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21 15:50:38

  • 조회수

    10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에 대한 폐기 및 처분은 도지사에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

 나.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군수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다. 도지사가 몰수 마약류에 대하여 세부적인 관리 규칙 제정,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몰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몰수 마약류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나.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다.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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