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