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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4.11.22 13:37:23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22057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728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1-20 교육위원회 2024-11-21 2024-11-21~2024-11-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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