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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