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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22 16:16:27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기도의회 공고 제2024-3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이해, 소통하고 창의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 이슈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2항).

 나. 기본계획 수립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2항 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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