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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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