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 등록일

    2024.11.28 10:13:37

  • 조회수

    1

  • 시설종류

    전체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