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닫기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2024.11.30
8
전체
복지정책
[안내문]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2항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 발제내용‘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5 신설).
전문 보러가기(클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