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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2항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

◎ 발제내용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신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