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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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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안내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 발제내용‘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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