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개정(2004.1.29)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사업 관련 기관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고,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필요성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여건, 위기가정 상담전화 통합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고시를 현행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에 112번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2번 가)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노인학대사례를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로 구분하고 비응급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48시간 내”를 “72시간 내”로 변경하고 자함(안 4번 다)
다.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기관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6번)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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