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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8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개정(2004.1.29)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사업 관련 기관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고,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필요성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여건, 위기가정 상담전화 통합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고시를 현행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발제내용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에 112번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2번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노인학대사례를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로 구분하고 비응급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48시간 내를 “72시간 내로 변경하고 자함(안 4번 다)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기관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6)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