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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

    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1일(수)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지역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9)으로 문의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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