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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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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2025. 2. 7.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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