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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일

    2025.02.21

  • 조회수

    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2&bbsNo=2&nttNo=28583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양평군, 2025년‘다문화가족 정착 장려금’지원사업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2년부터 시행해온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평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평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중 4과목 이상의 과정에 90% 이상 참여하고 교육을 수료한 다문화가족 부부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유지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2025년 2월 25일(화) ~ 3월 7일(금)까지 유선 상담(031-775-5951)후, 양평군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금 청구 자격은 양평군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 폭력 예방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인권 교육, 통합프로그램」등 5개 과정 중 4개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주어지며, 지원금은 12월초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정착장려금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양평군 거주와 혼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12월초에 지급하게되는데, 2024년에는 1년 차 5명, 2년 차 6명, 3년 차 17명 등 총 28명에게 지급되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평군가족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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