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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404,770개소) 종사자(2,856,888명) 대상 점검 실시 -
- 적발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제75조제2항)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23년) 13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및 인원 수 조치 현황
기관 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소계 운영자 취업자
총계 33 33 15 18 28 5
체육시설 20 20 13 7 16 4
학원 1 1 1   1  
학교 2 2   2 2  
유치원 1 1   1 1  
어린이집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2 2   2 2  
전시시설 2 2   2 1 1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 1   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 1   1 1  
정신의료기관 2 2   2 2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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